직장 생활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자아실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되는 이별 통보는 단지 직장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가져옵니다.
“해고”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사가 내리는 해고 결정은 언제 정당한 것일까요? 혹시 나에게도 부당해고라는 보호막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도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회사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음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로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담아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징계성 해고는 반드시 사유가 명확해야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려면 반드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성과 부진은 징계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징계 해고 사유로는 횡령, 배임, 성희롱, 업무방해, 무단결근 장기화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되기 전 소명의 기회를 받아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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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 해고는 사회적 타당성이 필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이뤄져야 하며
•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리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사실상 무기계약직처럼 일해 왔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므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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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과 부족은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성과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단기간의 실적 저하나 상사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무 성과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록 없이 “성과가 안 좋다”는 말만으로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해고 사유와 시기, 그리고 소명의 기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미리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하거나, 구두로 통보하고 퇴사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병가 중 해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병가 기간이 법정기준(최대 30일 이상)에 해당하고,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고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단, 병가 이후에도 계속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장기간 결근이 이어지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료소견서 등으로 복귀 의지를 입증하면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 모독이나 괴롭힘 후의 해고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고가 발생하면, 그 해고는 보복성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괴롭힘 가해자 또는 회사 측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해고 전 회사 내부에서 괴롭힘 관련 신고나 갈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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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복직 후 최소 6개월간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이 기간 내 해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가 복귀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없을 경우 불법입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해고가 발생했다면, 성차별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퇴직 권유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가 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해고가 아닌 합의 퇴직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다면 해고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퇴직 권유를 받을 경우 서면으로 남기고, 수락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근로자의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재직기간 회복, 임금 지급, 명예 회복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실질적인 복직도 가능합니다.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회사 뜻이겠지” 하며 체념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이며, 부당한 해고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대신, “그럴 수 없는 일”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법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관련 FAQ
회사에서 이유 없이 잘랐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반복 갱신된 계약직의 계약 종료도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두로 해고했는데 정당한가요?
아닙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구두 해고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있나요?
성과 부족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개선 기회가 선행돼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청은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 아니라 금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금 지급이나 위로금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 권유를 거부했는데 해고되었어요. 부당해고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권유는 합의여야 하며, 일방적 해고는 무효입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되었어요. 정당한가요?
육아휴직 후 해고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