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는 많은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법은 기간제 근로자도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며, 오히려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근로 조건 개선, 부당 해고 방지, 정규직 전환 기회 등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계약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건 당연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이 글은 바로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께 필요한 안내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보장, 주휴수당 지급, 연차휴가 제공 등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금지, 산업재해 보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법의 보호는 동일합니다. 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효력이 없다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구두 계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지만, 문제 발생 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법적 기준이 언제나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당연히 낮은 임금, 복지 배제, 교육 기회 제한 등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이나 복리후생, 근로조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회사의 복지카드를 받는데 기간제는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교육 참여, 경조사 지원, 성과급 지급에서도 차별이 없다면 그 회사는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대우가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권리 찾기의 시작입니다.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요구가 가능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조항입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2년을 넘기면 고용 안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등 짧게 계약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이런 회피성 재계약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믿기보다는 법을 믿고 권리를 찾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사전통보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언제든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계약 만료 전이라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연장이 반복되었거나,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해왔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연차와 휴가는 똑같이 누릴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률이 80% 이상인 경우 법정 연차 일수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계약기간 중에도 비례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계약이 짧다고 해서 휴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휴식을 요구할 권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경험했다면
식대, 교통비, 성과급, 명절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은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복리후생을 제공받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단, 복리후생이 전사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나 직급에 따라 차등 제공되는 경우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지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근절되어야 할 권리 침해
근무기간이 짧고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상사의 폭언이나 무리한 업무지시를 감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권리 침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은데, 침묵은 문제를 키울 뿐이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글: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말고 바로 대응하세요]
근무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정당하게 청구 가능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는 퇴직금 못 받겠지’, ‘실업급여는 정규직만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요구해야 합니다. 무심코 놓치기 쉬운 금전적 권리, 꼼꼼히 챙기세요.
불합리한 계약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혹시 지금 근로계약이 부당하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보인다면 노동청,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받고, 필요한 경우 진정이나 소송을 통한 권리 회복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련 글: [직장 내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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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보를 알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FAQ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가 달라도 되나요?
아니요.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갑자기 해고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사전 통보도 필요합니다.
연차는 정규직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간제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례 지급됩니다.
복리후생에서 제외되어도 괜찮은가요?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받는다면, 차별이 되며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