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몇 번 보면서, 해고 예고 수당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절실히 느꼈어요. 막연히 “한 달치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속 기간, 해고 사유, 통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최소 보호 장치예요. 그런데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거나, 계산이 틀린 채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의 개념부터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예외 사유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이 작은 기준점이 되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1. 해고 예고 수당이란 무엇인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26조), 2023
해고 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죠.
저는 이 조항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은 가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 30일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거나,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지급 기준과 법적 근거
해고 예고 수당은 모든 해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도 존재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니, 사업장 규모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해고 예고 수당 계산 방법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 30일’이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세부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 ① 월급제 근로자: 월 통상임금 ÷ 30 × 30일
- ② 일급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 30일
- ③ 시급제 근로자: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약 250만 원이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이 단순해 보이지만, 통상임금 산정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4. 지급 제외 및 예외 사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라면 무조건 30일치!”처럼 단순하게만 보이면 위험해요. 실제로는 예외가 꽤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어떤 사유가 예외로 인정되는지 감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근속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처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으면 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영역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예요. 회사가 “너 때문에 즉시 해고”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징계 절차·사유의 중대성·입증 자료가 탄탄해야 합니다. 말로만 ‘중대한 잘못’이라고 하면 끝…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외를 주장하는 쪽(대개 사용자)이 근거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
제가 상담 후기를 읽거나 주변 케이스를 들을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통보는 했는데… 이게 예고야?”라는 부분이었어요. 문자 한 통, 구두 통보 한 번으로 예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 알렸으면 수당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같은 것들이요.
기본적으로는 30일 전에 예고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0일보다 짧게 통보하면, 부족한 기간만큼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차액 개념)에 가깝게 이해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10일 전에 통보했다면 2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마지막 케이스가 정말 흔해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라고 말해도,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없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대화 기록(메일·메신저)과 날짜부터 챙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거든요.
6.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해고 예고 수당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가면 길어져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증빙 → 정리 → 요청” 순서로 차분하게 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과 자료가 정리된 사람이 유리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해고 통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구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문자/카톡/메일, 면담 메모, 급여명세서(통상임금 확인)까지 한 번에 모아두면 이후 단계가 훨씬 수월해요.
- ① 해고 통보 증거 확보: 문자·메일·메신저 캡처, 통보 날짜가 보이게 저장
- ② 통상임금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정수당 항목 체크
- ③ 회사에 1차 요청: “해고 예고 수당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 ④ 미지급/불응 시: 고용노동부 진정(근로감독) 등 공식 절차 검토
- ⑤ 협의 병행: 지급 일정·분할 지급 등 현실적인 합의안도 함께 고려
중요한 건, “받아야 할 돈”을 주장할 때도 톤을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면 협상이 꼬이기 쉽다는 점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요청 문장 자체를 ‘사실 확인’ 형태로 쓰는 걸 추천해요. 예: “해고일과 예고일 기준으로 해고 예고 수당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이요.
Q&A
마치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돈”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라고 느껴요. 첫째, 날짜(언제 통보받았는지). 둘째, 통상임금(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이 두 축이 정리되면, 감정이 흔들려도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만약 지금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예고 수당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우선은 숨 한번 크게 쉬고 자료부터 챙겨보세요. 문자·메일·메신저 캡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이 세 가지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정중하게 산정 근거를 요구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내 권리는, 내가 알고 있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