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계산 등 중요한 순간마다 이 두 개념이 등장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연장근로나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잘못된 계산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점, 적용 사례,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서 실제 근로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보고는 알기 어려운 급여 체계의 숨은 진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며, 혼란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되는 기준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평균을 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말, 공휴일, 연차휴가까지도 포함된 총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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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통상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 또는 해고 상황에서는 평균임금을 통해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수당이 포함된 기준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 외에도 매달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단, 성과급,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상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산정 방식은 1시간 기준의 통상임금을 구하여 수당을 산출하게 되므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정성과 정기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평균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분이 중요
많은 분들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같은 개념처럼 여기지만,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 → 3개월간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 정기·고정 급여 기준
이처럼 각각의 용도에 맞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권리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반드시 평균임금을 적용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 ‘이번 달 월급’이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정수당 외에 수당이 많은 업종에서는 퇴직금을 과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 외에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비정기적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근거로 수당을 계산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연장근로수당 제대로 계산하는 법]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성과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수당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간 한 번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점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만 보고는 통상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로계약서에는 대부분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고, 수당 항목은 별도 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통상임금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그림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표나 그래프, 그림을 활용해 정리해 보면 개념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 통상임금: 고정적·정기적 임금 ÷ 월 근로시간
비슷한 개념 같지만 적용 방식과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개념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두면 실제 계산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급여에 큰 영향을 받아요
퇴직 전에 성과급이나 보너스, 초과근로수당 등을 많이 받은 경우 평균임금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반대로, 퇴직 직전에 급여가 낮아졌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지므로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의 급여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
최근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수당이라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전혀 다릅니다. 퇴직금이나 수당 등 중요한 급여 항목에서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급여 구조를 한 번 점검해보세요.
지금 바로 급여명세서를 꺼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련 FAQ
평균임금은 왜 3개월 기준인가요?
최근의 임금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3개월 기준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무조건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성과급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무조건 오르나요?
성과급이 지급된 시점이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면 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보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성과 정기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급여 항목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다르게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가 되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