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by 법률나침반 2025. 4. 22.
반응형

요즘처럼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시대, 아르바이트도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일이라 생각하기 쉬운 알바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서둘러 일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를 뒤로 미루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경우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몰라 고스란히 불이익을 겪는 일도 빈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나의 노동 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권리가 좌우되며, 분쟁이 생겼을 때도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조항부터 실제 사례까지 담아 알차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단순히 알바생만이 아닌,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계약서를 잘못 썼거나, 아직도 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따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해야

구두로 하는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법적으로도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한 증거가 되며, 고용 형태,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 매장에서 일하는 경우,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나중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실제 지급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계약서에 작성된 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수습기간에는 얼마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흔히 "현금으로 줄게", "나중에 한꺼번에 줄게"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나중에 임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도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거 자료는 꼭 남겨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확히 기록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필수 항목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알바 현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일하거나,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입하고, 실제 근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조항이 있다면 조건을 꼭 확인

수습기간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작정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감액이 가능하며, 수습기간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해당 기간과 임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낮은 시급을 적용하는 건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

많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을 모르고 지나치는데, 이는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며,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장이 “주휴수당은 나중에 말할게”라고 회피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글: [알바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연차와 퇴직금 조건도 미리 체크

아르바이트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더라도, 노동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권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알바라서 퇴직금 없다”는 말을 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 기록입니다.

 

계약 종료 조건과 해고 통보 기한 확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종료 조건과 해고 통보 시점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는 최소 30일 전 통보"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고 전에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본인도 보관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원본을 고용주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약서의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하거나, 이메일로 전달받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반드시 물어보기

계약서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생소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질문해야 합니다.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고용주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조건이라면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것도 방법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면, 그 자리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급여만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안정성과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문의해 계약 내용을 검토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알바도 분명한 노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서류 한 장이라도 꼼꼼히 살피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근로 환경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냥 알바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관련 FA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알바생은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뒤 수정이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는 건가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실제 근무 시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둬도 괜찮나요?

법적인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에게 다시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